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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3235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핸드폰과 열쇠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위 물건들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휴대폰과 열쇠를 강취하고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 어딨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3번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으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간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과 ‘방 열쇠’를 꺼내 빼앗았는데, 핸드폰은 위 유흥주점 내 방(강간범행이 발생된 장소와 다른 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옆에서 발견되었고, 열쇠는 위 3번 방 의자 밑에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