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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명품구매 대행업체 쇼핑몰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45경 서울 강남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샤넬 미니크로스 가방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70만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카프 3개를 피해자의 고객에게 배송해주기 위하여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2013. 12.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중고명품 가게에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샤넬 가방 1개 및 위 루이비통 가방 1개를 290만원에 판매하고, 2013. 12. 20.경 불상지에서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다 가방 1개, 위 프라다 지갑 1개 및 위 에르메스 스카프 3개를 110만원에 판매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4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 등의 매각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피해자는 위 수사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