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6.12 2012고정1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하던 중, 2010. 11. 하순경 위 대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