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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1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지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거울(가로 30cm, 세로 60cm)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E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건물“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의 남편 H이 위 E건물 I호에 머물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시텔에 출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고시텔은 남성전용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텔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E건물 J호실에 침입하였다.

나. K여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 서울 용산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공소장에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져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K여관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여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케 한 후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상의 투숙객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33,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관 N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4:53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실에서 시가 4,2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20:09경 서울 용산구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