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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8가단9120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4507㎡ 중 별지 감정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1. 3. 15. 파주시 C 임야 450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 잡종지 846㎡(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6. 10. 19. 피고의 부친 F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6, 7, 8, 9,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6㎡, 이 사건 잡종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 토지 각 지상에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및 관련 시설물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2006. 3. 26. 피고의 모친 D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분묘에 망 D의 분묘를 단분 형태로 합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및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86년경 피고에게 망 F의 분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묘의 조성을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 원고에게 조만간 이 사건 분묘를 원고가 마련한 납골당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