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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20:45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아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6. 18:09경 오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미용실에 이르러, 가게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6. 18:29경 오산시 G에 있는 H학교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제2항 기재 ‘F’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아줌마, 한번 줘, 한번 하자니까 왜 안 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