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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해자 B은 위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다.

피고인은 형사 고소를 하여 기소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더 좋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자 B에게 ‘기존 사용 중인 BMW 차량을 매입해 주고, 연식이 좋은 새 BMW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저금리 대출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위탁을 받거나, 차주와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605만 원을,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1. 송금내역

1. 거래내역서

1. 관련사건목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