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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107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C에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지입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취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7. 07:1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동쪽 지점 토사 상차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토사를 싣고 공사 현장 내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서로 교행하다가 이 사건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방호벽 또는 안전둑 등을 설치하여 통행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31,623,049원(차량수리비용 15,485,567원, 휴차손해 14,137,482원, 위자료 2,000,000원의 합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 도로는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