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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7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 청구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차임이 없고 오히려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초과 지급한 차임 및 대여금의 반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하나의 판결로써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판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모두 항소심인 당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제기가 없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반소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8. 8. 25.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4,000,000원, 임대기간: 2013. 8.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와 동업으로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다. C는 2010. 10. 24. 사망하였고, 원고와 G(C와 원고의 아들)은 2011.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7,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