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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14453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66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2. 3.경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 아들인 피고 A, 수익자를 피고 B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무배당교보웰빙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1)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994. 11.경부터 2005. 3.경까지 피고 A의 입원 시 일정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7개 보험사의 총 14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피고 A은 사실은 자신의 질병이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고,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음에도 2006. 3.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목포시에 있는 C병원에 ‘만성 B형 간염, 알콜성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 B는 2006. 3. 31. 원고에게 피고 A의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4. 3. 보험금 14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피고 A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9,78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 A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760호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한 위 범행을 포함하여 원고 등 보험사들로부터 40회에 걸쳐 총 189,886,47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