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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된 문서를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사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