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629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B의 채권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망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91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인인 원고 및 C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