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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8 2020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출원금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 금리 13.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903,626원을 납부하여 변제할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하거나 진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 6,000만원, D에 2,500만원, E에 2,000만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 450만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1억 9천만원 상당이어서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만 약 3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F 작성의 진술요약 각 수사보고(순번 10,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