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및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B 택시를 운행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단2913호)에서 강제추행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708호) 2017. 4. 7.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적용법조를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2호로 적시하였다가, 2017. 7. 10. 오기임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2호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의 당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택시운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