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0세) 는 2016. 11. 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함께 술을 마시면 누가 돈을 버느냐
’ 고 따지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다리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3cm ) 을 꺼 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다리 부위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칼을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칼을 가지고 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바로 빼앗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