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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2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의 1) 의 가항 각 죄, 제 4의 2) 의 가, 나 항 각 죄, 제 4의 2) 의 다 항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91. 경부터 1993. 3. 경까지 대구 지역에서 비전향 장기수 F를 돌보았고, 또한 2007. 경 G( 이하 ‘G’ 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대구 경북 연합( 약 칭 ‘ 대경연합’) 고문이 자 1996. 6. 및 2010. 11. 등 2회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죄( 찬양 고무 등)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H로부터 북한의 ‘ 반제 민 전,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등에서 제작한 북한 I의 ‘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전달 받아 학습 탐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시한 G 남측본부 주관의 아래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였다.

① 2009. 11. 19. 부산 소재 J 대강당에서 개최된 ‘G 결성 19돌 기념대회’, ② 2010. 2. 28. ~2010. 3. 1. 충북 보은 군 K 소재 L 유스 호스텔에서 개최된 ‘G 남측본부 2010년 M 수련회’, ③ 2010. 11. 28. 서울 송파구 N 소재 O 호텔에서 개최된 ‘G 결성 20돌 기념대회’, ④ 2011. 2. 26. ~2011. 2. 27. 충남 부여군 소재 P에서 개최된 ‘G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및 M 수련회’, ⑤ 2013. 6. 10. 대구 중구 소재 Q 공원에서 개최된 ‘R 기자회견’, ⑥ 2013. 6. 15. 경기 파주 소재 S에서 개최된 ‘T 대회 ’에 참석하였고, 그 외에도 ⑦ 2014. 11. 29. 광주 북구 소재 광주 교도소 앞에서 개최된 G 남측본부 의장 U 출소 환영식 등에 참석해 왔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