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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38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02,4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D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518,472,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D은 2011. 12. 29.부터 대출이자의 납입을 연체하였는데, 2016. 6.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914,952,092원(원금 518,472,000원, 이자 396,480,092원)이다.

나. D은 2014. 3. 31. 처인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A는 2016. 5. 23.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5. 24. 피고 B, C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0. 전세권자 E이 전세금 4,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5. 3. 4.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3. 31.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용인시에 있는 F아파트 402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을 위한 대출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732,422,239원 상당과 E에 대한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