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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93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직자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사기,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