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22:00 경 위 ‘D ’에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1999 년생)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병맥주 2 병, 치킨 등 시가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