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84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4회에 걸쳐 B의 아파트 등지에서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약 2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