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정6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2:17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D이라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거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화장실에 있던 세탁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으니 와서 조사를 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컴퓨터 모니터와 세탁기는 D과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난 피고인이 이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한 것으로서 D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현장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D이 내 집에 들어와 거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화장실에 있던 세탁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