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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45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1.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언쟁을 하다가 싸움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다른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욕설과 멱살을 잡고 싸움을 계속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들은 2016. 12. 1. 14:2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 아, 씨 발 마, 어이 경사 씨발 년 아, 내 완전 묶이가꼬, 이거 썅 미친 거 아이가, 이 개새끼야, 씹개새끼야, 너무 한다, 와 사람을 갖다가 가지고 노네, 내 좋게 좋게 협조를 할라고

해도 니는 용서 못한다,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니보다 나이를 먹어도 한참을 더 처먹었다

병신 짭새 새끼, I는 안 잡아 가고 왜 선량한 시민을 씨 발 이래 괴 롭히 노, 느그가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다,

내 말 씹나,

좆만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 이 씨 발 새끼들 아, 수갑 안 푸나, 야 이 씨 발 놈들, 야 이 씨 발 새끼 아오

씨 발, 마, 마, 마, 아씨 발, 으아 아아 아악, 개 씨 발 새끼들 아 느그는 내 풀리나 면 뒤질 줄 알아 라, 내 오늘 경찰서 드가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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