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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17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이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동종 수법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절도 등의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