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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2145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699,239원, 원고 B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7. 10.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2. 7. 02:35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90 수유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번동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두개골골절, 좌측 전두부의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갑12, 17, 18호증, 을2, 3,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하다가 미처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후 발생한 점, ② 한편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창틀에 가려 시야의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의 과실은 30%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