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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34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G을 통해 2009. 3.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H이 설치ㆍ경영하는 I중ㆍ고등학교(이하 ‘I중고’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1. 9.경부터 2015. 7.경까지는 I중고 급식 배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I지점장)으로서,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I중고 직원으로서 급식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J은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I중고 직원으로서 I중고 급식실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K는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I중고 직원으로서 I중고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L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는 I중고 직원으로서,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G 직원으로서 I중고 급식 조리원 내지 G 소속 급식 배송원으로 근무하였다.

M은 위 A의 처남으로서, 2012. 3.경부터 2015. 11.경까지 G 본사에서 근무하였다.

서울 은평구 N 소재 I중고는 2009. 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위탁하여 학교 급식을 하던 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2011. 9.경부터 급식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급식 직영에 필요한 인력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급식 위탁운영 당시 G 직원으로서 I중고 조리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 및 J, K, L 등을 I중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식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I중고는 급식에 필요한 식당시설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여 왔는데, 2011. 9.경부터 급식을 직영하게 되면서 조리된 음식을 교실까지 운반해 줄 배송인력이 필요하여,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