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 12. 사기 피고인은 2009. 9. 12.경 서울 종로구 C 302호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미술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조선 백자 주병 1점과 고려청자 당초문 퇴침 1점을 주면, 내가 아는 박물관에 2,500만원으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박물관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백자 주병 1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당초문 퇴침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E 고미술품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시대 목안오리 5점을 3,000만원에 구입하면 안양에 있는 가게에 5,000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목안오리 구입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 일부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목안오리 5점을 1,000만원에 구입해놓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