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시정지시 취소청구
1.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담장철거시정지시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0.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대지 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 토지’,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7. 쟁점 토지, 쟁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쟁점 토지와 인근 토지는 아래 현황도(2015. 9. 11. 기준)와 같이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9. 경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쟁점 토지 중 15.1㎡ 부분(위 현황도의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에 ㄱ자 형태의 담장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의 담장 설치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통행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건축법 제47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5. 12. 28.까지 담장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12. 2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30. ‘이 사건 현황도로가 1975. 2. 1. 이전부터 폭 4m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고 보이고, 건축 관련 서류 등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0호증, 을 제1,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현황도로는 폭 4m 미만의 도로이고, 시장군수가 이 사건 현황도로를 도로로 고시, 지정, 인정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