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조심2014서2015 (2014.12.23)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2015구합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5.11.26
2015.12.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2013. 9. 25.부터 2013.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산취득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의 소명 부족액을 약0,000,000,000원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약 0,000,000,000원이 원고가 부친인 소외 BBB와 형인 소외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지방국세청은 BBB가 2009. 7. 27. 원고 명의의□□은행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000,000,000원과 2011. 10. 13.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여기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에 입금한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총 0,000,000,000원, CCC으로부터 ○억 원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가 2008. 1. 25.부터 2011. 12. 28.까지 BBB로 부터 00건에 걸쳐 0,000,000,000원, CCC으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5.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예금에서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한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 부분에 불복하여, 2014. 3. 1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즉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위 금원만큼 결제되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다투는 부분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 2014. 12. 23.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2계좌에 관한 그 이후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① 이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예금은 계좌 해지 후 원고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2012. 12. 31.경 잔금 중 대부분인 0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3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BBB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여기에는 BBB의 처인 EEE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DDD의 계좌에서 2013. 1. 4. BBB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제3예금계좌로 ○○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 2013. 1. 10. 원고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4계좌'라 한다)에 그 중 ○억 ○천만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으며, ② 한편, 이 사건 제2계좌에 이체되었던 금원은 2012. 11. 13. 이 사건 제3계좌가 개설되면서 그 계좌에 00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5계좌'라 한다)가 계설되면서 그 계좌에 ○억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계좌는 원고 소유의 계좌가 아니라 BBB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여 위하여 원고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에 이 사건 제1, 2예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계좌가 BBB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사실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우선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BBB의 증언은 BBB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자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FFF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문서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인 GGG)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의 출처가 BBB로부터 비롯되었으며(이 점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가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제1, 2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사용된 인장이 원고의 것이 아니고 BBB의 것이며, 그 서명 역시 원고가 아닌 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1계좌에서 EEE(BBB의 처로 원고의 모친)에게 2009. 10. 7. 0,0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사실은 BBB의 계좌로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알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계좌는 원고의 계좌이고, 이 사건 제1, 2예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HHH 주식회사 및 KKK 주식회사(이하 'HHH' 및 'KK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HH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27.59%를, KKK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BBB는 DDD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7.53%를 보유하고 있는데, HHH과 KKK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② BBB는 DDD뿐만 아니라 HHH 및 KKK의 경영에도 관여하면서 다음 [표1, 2] 기재와 같이 수시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HHH 및 KKK에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가수금 반제시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2009. 7. 27.과 2011. 10. 13.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을 송금받았다.
③ 위 [표1, 2] 기재와 같이 HHH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 된 금원 중 2009. 9. 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사용되었고, KKK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2011. 2 2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주택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원고도 이 부분이 증여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좌에서
0,000,000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0,000,000원이 그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바 있다.
⑤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계좌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원의 이체를 모두 BBB가 주도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도 다시 결국 BBB와 DDD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의 필요에 따라 BBB가 수시로 입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는 BBB의 필요에 따라 EEE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CCC의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사실도 있으므로, 이는 BBB가 자신의 재산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와 DDD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다시 반환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4, 5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ii)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iii)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이더라도 그 출처는 BBB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 중 일부가 가족들의 생활자금 등에 다시 사용되더라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iv) 다른 가수금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2예금은 가수금의 출처가 BBB임에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라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자금원천이 원고에게 있다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위 금원에서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 자금, 전세보증금 등이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계좌가 사실은 BBB의 계좌로서 원고명의로 계설된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예금이 BBB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예금 중 일부를 2013. 12. 31. BBB 명의의 계좌와 DDD의 계좌에 순차 송금하였다가, 2013. 1. 4.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BBB가 DDD의 재무재표상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로서 위 금원이 여전히 BBB의 금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예금이 이미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⑦ 그 외에 원고는 BBB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세금상의 이득 등을 위하여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라는 담당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FFF는 이 점에 대하여 'BBB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HHH 및 KKK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일련의 금원들이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 이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일시적으로 BBB나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있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BBB가 특별히 자신과 관계없는 HHH 및 KKK이 가수금 반제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