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가 2009. 4.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무를 계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9. 11. 18.경 피해자 회사의 임대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건물점거를 풀기 위해서는 적법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자력구제 행위에 나아갔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팀장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에 대하여 E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G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위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2011. 9. 28.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에서 계속 건물 임대업무를 보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는 대신 용역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임대업무를 하고 있는 위 건물 2101호 및 2114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 J,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2011. 11. 18. 10:00경부터 11. 20. 21:00경까지 위 건물 2114호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1. 11. 21. 10:00경부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