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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61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 15:0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3층 대합실 내 매표창구에서 역무원 D에게 승차권의 발매를 요청하였으나 D이 피고인이 요청한대로 승차권을 발매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표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위 아크릴판이 D의 손목,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역무원 E이 쫓아가 붙잡자 손톱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긁고, 왼쪽 팔 안쪽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매표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원증 사본

1. C 매표창구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피고인은 역무원 E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매표창구 내에 있던 E이 매표창구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제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팔을 긁고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 매표창구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역무원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