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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4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20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3: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군수지원대 5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운전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생활반 테이블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탁자까지 끌고 간 뒤 “씨발 왜 탁자 정리 안 해놨냐, 이런 건 막내인 네가 정리하라고 몇 번 말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5초간 세게 잡아 눌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 06:45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군수지원대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취침 전 생활반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자기 전에 바닥에 물 안 뿌리고 자냐 너 때문에 목이 엄청 건조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1. 16.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테이블이 앉힌 뒤 피해자가 일으킨 과거의 차량 사고에 대하여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곳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서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