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100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경기 C 외 3개소에 전기계기 부설공사를 16,306,54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D 주식회사(이하 ‘D’)의 공사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는 당초 전기설비공사의 보수공사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차 공사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③ 위 공사에 대한 견적서만 존재하는데, 견적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므로,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그 대표이사 E은 피고를 특수목적 대학원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는데, 피고로부터 ‘F그룹 회장 B’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나. 1차 공사경위 1) 피고는 경기 G 및 H에 10kw 1구좌, 20kw 1구좌의, I는 J 및 K에 5kw 2구좌의, D은 L 및 M에 30kw 1구좌, 5kw 1구좌의, N은 O에 30kw 1구좌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각 신청을 2012. 3.경 한국전력에게 하였다. 2) 한국전력은 2013. 7.경 피고 등에게 2013. 8. 10.까지 전기계기 부설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한국전력에 2013. 11. 말까지 공사를 연기한다는 신청을 한 후, 2013. 10. 1. 피고에게 위 7개 장소의 전기계기 부설공사(이하 '1차 공사')에 관한 견적서(공사금액 26,869,5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2013. 11. 19.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차 공사경위 1) 피고는 경기 P에 10kw 1구좌의, Q학교는 R 및 S에 5kw 2구좌의, T은 C에 5kw 1구좌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각 신청을 2013. 11. 12. 한국전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