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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781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초순경 원고의 사위였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우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 추후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6.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