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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5483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유가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의 증거와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기재나 영상 및 이 법원에서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내지 7호증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 바로 위층엔 남녀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를 발견하고 2016. 2. 4.경 및 2016. 3. 23.경 관리사무소에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1. 관리사무소에 방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년에만 적어도 3차례 이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누수현상은 지속되었고, 관리사무소에도 누수 신고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방수공사가 완료되었다

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전에 위 사우나 욕조에 물을 채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보니 위 사우나 구석구석에 보수를 위하여 여러 차례 파헤쳐진 흔적이 있을 뿐 물을 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과 그 천정 곳곳에도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