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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8. 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D을 만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출입문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 아래쪽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손괴된 출입문 아래쪽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앞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복도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와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품 회수된 점, 재물손괴 피해액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