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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나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각 마당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이로, 원고는 소형견인 푸들을, 피고는 대형견인 풍산개를 키우고 있었다.

나. 2018. 3. 27. 오후, 피고의 풍산개가 원고의 푸들을 물어 죽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사체는 피고 집 창고 근처의 (울타리 밖)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풍산개가 원고 소유의 푸들을 물어 죽임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의 풍산개가 원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푸들을 물어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풍산개를 목줄로 묶어 두었는데 원고의 푸들이 피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풍산개를 자극하는 바람에 흥분한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푸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