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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 평택시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산업도로(1번국도)의 평택 송탄소방서 앞 교차로와 송탄제일중ㆍ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자주 신호를 위반하고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할 경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 00:10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한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산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유턴하여 우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병원진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613,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10.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03,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10. 00:10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위험한 물건인 C 트라제XG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창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