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서울시가 1999년 이후 발급을 중단한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발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C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6:42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는 서울시장 공관 앞 도로에서 서울시장의 출근길에 개인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방문을 하던 중, 공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인 서울혜화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 일경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방패를 잡고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