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공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취득 이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D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는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D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할 당시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ㆍ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할 당시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공고 당시 유의사항으로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또는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합니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