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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0 2016가단10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2013. 4. 2. 5,000,000원, 2013. 7. 10. 5,000,000원, 2015. 7. 15. 20,000,000원, 2015. 8. 31.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회에 걸쳐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당시까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을 정산한 후 피고는 추후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3,3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으며 당사자간의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화인하고, 어떠한 청구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3,3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당시까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을 3,300,000원으로 하는 정산을 마치고 이를 제외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화해 또는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