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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494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춘천시 D 대 1249㎡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17, 18,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3. 5. 춘천시 D 대 1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외 G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다가 1999. 9.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17, 18,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1㎡ 및 소외 H 소유의 춘천시 E 대 129㎡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 지상 목조블럭 기와집(이하 ‘이 사건 B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25, 26, 27, 28, 29, 30, 16, 32, 33, 34, 35, 36, 37, 38, 39, 4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3㎡ 및 소외 H 소유의 춘천시 E 대 129㎡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30, 31, 32, 16,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지상에 목조블럭 기와집(이하 ‘이 사건 C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0. 3.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B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료 연 2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후 소외 H, 피고 B으로 이 사건 B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임료는 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