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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고정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 택시의 손님인 D로부터 졸피드정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병원에서 마치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보험급여 10,983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졸피드정을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보험급여 11,680원을 부담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66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C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의 부탁에 따라 대리 처방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28정을 구입한 후 이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44쪽)

1. 처방전ㆍ진료비 계산서ㆍ진료비 납입 확인서(증거기록 221쪽), F 홈페이지 ‘졸피드정’ 설명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