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320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45,520원 및 2015.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6, 7,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