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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2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18 행의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 을 “2015. 11. 6. 서울 고등법원 ”으로, 제 2 면 2 행의 “2016. 2. 6.” 을 “2016. 1. 28.”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