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8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임금 40,702,096원 및 퇴직금 26,402,529원 합계 67,104,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2. 1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