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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선병원 쪽에서 E 공인 중개사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5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종합보험 가입, 보험금 외 별도 금원 지급 후 합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