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 여, 20세) 은 위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4:23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에 실수로 놓고 내린 그녀 소유의 구입 가 100만 원 상당 ‘ 애플’ 아이 폰 7 플러스 (128GB, 제트 블랙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데,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가 이 사건 택시 안이 확실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5 면), 이 법정에서는 ‘ 피해자가 택시에 내린 직후 휴대폰이 없어 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정확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이전에 술을 마셨던 장소 내지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 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