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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0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2. 피고 B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차용금 25,000,000원,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한 2012. 3. 22.부터 2015. 10. 22.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 21,500,000원(월 500,000원 X 43월), 합계 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한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는 1인 회사이고, 피고 B이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하며, 피고 B은 재산이 없고, 피고 B은 필요에 따라 자금관리를 피고 회사 명의로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