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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2 2020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 월이자 3%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9.경 충북 음성군 B 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