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8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03호 소재 ㈜C(사업자등록번호 D) 및 ㈜E,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56,2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155,000,000원 상당, ㈜E에게 72,4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49,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