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03호 소재 ㈜C(사업자등록번호 D) 및 ㈜E,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56,2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155,000,000원 상당, ㈜E에게 72,4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49,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